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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택시장 규제정책 변화 총정리

(※ 산업은행이 발간한 『LTV・DTI 규제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』 제목의 보고서 중 일부를 소개한다. 보고서 결론은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활성화 효과는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. 여기서는 참고용으로 역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정책 변화를 정리한 부분을 소개한다.)

▣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개관

▶ 역대 정부는 ‘주택시장 안정’과 ‘국민 주거복지 향상’을 위해 규제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옴

○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부동산가격 안정, 투기억제 및 경기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둠
- 규제강화 등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옴
○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기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의 추진이 핵심요소
- 규제강화를 통한 투기억제와 규제완화가 반복되면서 ‘부동산 불패신화’가 형성되었으며,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가계부채 문제를 초래
- 가격 급등기에 형성된 ‘부동산시장 불패론’, ‘부동산 10년 주기설’ 등의 인식이 고착화되는 문제점 발생

▶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상황과 정책주안점에 따라 규제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옴

○ 1962~1979 (박정희 정부) : 고도성장을 목표로 한 규제의 시대

- 국토개발이 경제개발전략과 동시 추진되면서 공업지구 조성과 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주안점
- 주택정책은 투기억제 차원의 주택공급제도 기준 강화 및 완화를 통한 수요 조절에 주력
○ 1980~1986 (전두환 정부) : 지역개발을 위한 규제완화
-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공급 확대에 주력
- 상황에 따라 투기억제 정책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경기부양책이 반복되는 등 대증요법
○ 1987~1992 (노태우 정부) :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규제강화
- 다수의 개발사업에 의해 야기된 지가상승과 불로소득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
- 토지 과다보유세 부과(1988.8.10)와 공시지가제도 도입(1989)이 대표적

○ 1993~1997 (김영삼 정부) :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규제완화
- 과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, 분양가 안정화 조치 등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었던 기간
- 금융실명제(1993)와 부동산실명제(1995) 등이 시행
○ 1998~2002 (김대중 정부) : 외환위기로 인한 개방과 규제완화
-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에 주력
- 양도소득세면제(25.7평 이하) 등 세제혜택과 아파트 분양가 전면자율화(1999) 조치
-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규범으로 완화
○ 2003~2007 (노무현 정부) : 서민주의에 의거한 강력한 규제
-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기조속에 서민주거 안정, 부동산거래투명화 등을 추진
- 고가주택에 대한 DTI 적용(’06.3.30),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(50%) 조치 시행(’07)
○ 2008~2012 (이명박 정부) :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규제완화
-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
- 취득세 감면, 고가주택 기준 상향, 양도세율 완화 등 세제감면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 등을 중점 추진
- 서민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보급
○ 2013~현재 (현 정부) : 서민주거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
-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,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
- LTV 및 DTI 규제 완화 (LTV: 50~85% → 70%, DTI: 50~65% → 60%)
- 공공임대주택 공급,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
▣ 최근의 규제완화

▶ 주택시장 규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던 LTV·DTI 관련 규제를 ’14.7월 일괄적으로 완화함

○ LTV·DTI 규제는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원 취지
-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, 부동산 시장의 경기조절 및 실물경기 회복 등을 위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
- LTV·DTI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
○ ’14.6월 새 경제팀 구성 이후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LTV·DTI 합리화 방침 발표(’14.7.24)
- ’02년 도입 이후 대략 40~60% 수준으로 관리되던 LTV를 전 금융권 70%로 단일화
- ’05년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50~60% 수준으로 차등 적용되었던 DTI는 수도권에만 60% 적용으로 단일화
- 미국과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DTI보다는 LTV를 중심으로 규제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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